Taxable income은 gross income이 되며 차감가능한 항목 (allowable deductions)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gross income은 포괄적으로 잡히며 차감받는 항목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이때 총소득액은 그 출처를 따지지 아니하며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차감 (deduction)은 법률적으로 명시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ordinary (경상적인) and necessary (필요경비) expense를 포함한다. 경험칙상 (good rule of thumb): 모든 수익은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감면대상 비은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Public policy fines, penalties, pol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