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Taxation - Taxable Income (2주차-01)

로드매니저 2017. 8. 3. 22:10

Taxable income은 gross income이 되며 차감가능한 항목 (allowable deductions)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gross income은 포괄적으로 잡히며 차감받는 항목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이때 총소득액은 그 출처를 따지지 아니하며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차감 (deduction)은 법률적으로 명시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ordinary (경상적인) and necessary (필요경비) expense를 포함한다.

경험칙상 (good rule of thumb): 
모든 수익은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감면대상 비은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Public policy
fines, penalties, political contributions, lobbying expenses는 감면되지 않는다.  징벌적인 규제에 대해서 비용으로 차감하면 선의의 시민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meal, entertainment expense (접대비)는 50%는 감면해준다.  왜냐하면 Lavish meal, entertainment에 대해서 federal tax를 보조금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인 인센티브)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공제폭을 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주 정부의 채권의 매입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라면 세금면제를 해 주고, 그와 관련한 비용은 비감세대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본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이다. 장비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비용처리하게 하는데, 내용연수 기간 (GAAP useful life) 을 줄여 주는 방법으로 상각 (write-off).  내용연수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이 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를 증진시킨다.

Taxable year (과세년도)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년도를 본다.  회계년도와 calendar year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무조건 calendar year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은 taxable year를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operating cycle를 존중해주기 위해서이다.

어느 회사가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면 taxable year를 그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7/1에 창업하면 결산은 12/31이 된다.
과세년도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IRS의 허가가 필요한다.  변경한 taxable year가 12월보다 짧으면 해당하는 달의 소득을 1년치로 환산평균 (annualize) 한 후 해당 개월만큼 곱한 금액으로 한다.

Tax accounting method (세금 회계처리 방법) - 회계처리에서는 accrual (발생주의) 를 사용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와 다르다.  회계상 이익 (당기순이익) 과 세금상의 이익 (과세표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reconciliation)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회계처리가 항상 세금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범칙금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과세처리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tax accounting method는 납세자가 income, gain, dedcution, loss를 인지했을 때 결정해야 하며 IRC (the Internal Revenue Code) 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인정한다.
-Cash:
-Accrual: (회계처리 기준상 발생주의만 인정)
-Combined (hybrid):

Accrual Method of Accounting (발생추의 회계처리 방법)
발생주의처리 방법에서는 납세자는 소득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income) 가득되고 상당한 정확성이 담보된 금액 (the amount of income cane be determined with reasonable accuracy) 이 실현될 때를 인지 (recognize) 하는 순간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즉, 가득조건을 만족하여 권리가 확정되고, 그것이 실현될 때를 말한다.
expense는 비용과 관련된 의무 (liability) 가 확정되고 금액이 정해졌을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Cash Method
현금이 들어 오면 (occurred) 매출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소득 (gross income) 으로 간주되고, 지출 (지급)되면 비용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기장한다. Unearned revenue (선수수익) 에 대해서도 cash 기법에서는 수익으로 처리되고, 당연히 accrual 기법에서는 liability에 잡혀야 한다.

cash method에서 특별한 경우는 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 (간주 입금 소득)이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그 소득이 실제로 점유 (posession)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제한 접근 (unrestricted access)가 가능하고 소득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면 income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처분권이 다른 채산에 대한 포기 (surrender of a valuable right) 에 의한 것이거나 수령에 심각한 장애 (substantial barriers) 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가능하다면 간주입급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Cash Method decuctions
결제가 지급되는 순간 비용으로 처리된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순간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cash method 기업은 지급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비용처리해서 가질 수 있는 절세가 조기지급에서 오는 기회비용과 비교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

Cash Method deductions - 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 지출:  시설투자) 자본지출에 있어서 그 수익이 1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자본화 (capitalize) 되어야 하고 자산계정 (asset account) 으로 들어 가야 한다.  자산에 대한 비용은 감각상각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수선 (major repair) 은 그 처리(  비용으로 처리할 지 혹은 자본화 할 지)에 있어 IRS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Cash Method Deductions - Inven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