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메디케어 (Medicare)

로드매니저 2023. 1. 31. 07:04

한국과 비교하면 입아픈 미국의 의료시스템. 의료비 폭탄에 더해서 이젠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이 달라 진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나빠지는데, 치매방지 차원인지 삶은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본다 (개인기록 목적).
65세 생일이 지나면 미국인은 메디케어 가입대상이 된다. 싫은데? 그럼 벌금이 좀 많이 쎄기에 알아 보려고 한다. 은퇴시기와 겹칠 수 있어서 1달러 지폐라도 아쉽고 뼈아플 수 있기에. 다만 65세 생일 이후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면 유예신청은 가능하고, 그 회사로 부터 퇴직한 후 8개월 이내에 반드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처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메디케어에 대해서 최소한 4가지는 알아야 한다.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A: 아파서 입원해야 할 때 필요한 보험
파트 B: 입원하려면 의사를 봐야하는데, 의사 진료 보험
(이 두가지는 기본으로 끌고 가야 (오리지날 메디케어), 일단 의사를 보고 입원을 할 수 있다.)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A 플랜; Medicare Advantage)이라 하고, 보험회사 (!!) 에서 제공하는 보험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 파트 B)에 추가 혜택(치과, 안과,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과 파트 D 처방 약 보험을 추가한 것으로 대부분 사람은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게 된다.
파트 D: 파트 B 보험으로 의사를 봤으면 처방전이 나오는데, 파트 D가 없으면 약값을 쌩으로 다 내야 한다.

은퇴해서 지갑도 얇아지는데, 미국의 은퇴자들은 이 모든 플랜을 어떻게 꾸려 나갈까?
파트 A 의 보험료부터 알아 보자. 최소 월 278달러 (2023년 기준)을 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월급쟁이들이 매달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 직장 생활 10년을 했다면 278달러는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파트A 보험료는 0달러가 될 것이다.
파트 B는 의사를 보려면 있어야 하기에, 반강제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다. 65세 이상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올해 기준으로 최소 164달러 납부해야 한다. 은퇴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된다.
(2023년 기준)

2023년 보험료 책정 기준은 2021년 소득에 근거 함 (단위 달러)
개별소득 신고 기준 부부합산 소득신고 기준 부부 분리 소득신고 기준 2023년 월 보험료
97,000 이하 194,000 이하 97,000 이하 164.90
97,001 - 123,000 194,001 - 246,000 해당없음 230.80
123,001 - 153,000 246,001 - 306,000 해당없음 329.70
153,001 - 183,000 306,001 - 366,000 해당없음 428.60
183,001 - 500,000 366,001 - 750,000 97,001 - 403,000 527.50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560.50

이 정도면 한국과 비교해도 꽤 괜찮은데, 할 수 있지만.... 처방전 약을 받으려면 최소 파트 D가 필요하다. 미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에.
처방전 보험인 파트 D를 알아보기에 앞서 위에서 밝혔듯이 파트 C를 사면 파트 D를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C를 다른 이름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파트 C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보험회사 (한국의 자동차 보험회사와 같다고 보면 됨)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한다. 구입이라는 단어에 벌써부터 긴장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파트 A/B를 가지고 파트 C를 구입하려고 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개인에게 청구않고 제공하는 곳들이 많다. 당장 지금 내가 사용하는 Aetna 보험사도 매월 별도 보험료 없이 파트C를 받아 준다. 당연히 파트 C는 안과, 치과, 피트니스 등도 포함하고 대망의 파트 D (처방전 보험)도 커버한다. 심지어 자기 회사에서 파트 C를 가입하면 파트B 보험료중 일부를 대신 결제해주는 보험회사도 있다!!!!
보통 부부합산 은퇴후 소득이 194,000달러 (2억) 이하인 경우 매월 파트 A, B, C 합산 164.90달러가 청구된다. 파트C 보험사가 대신 결제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잘 찾아 보면 매달 60달러 정도로 지옥같다고 하는 미국에서 병원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트 D를 알아 보자. 파트 C 대신에 D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

개별소득 신고 기준 부부합산 소득신고 기준 부부 분리 소득신고 기준 2023년 월 보험료
97,000 이하 194,000 이하 97,000 이하 0
97,001 - 123,000 194,001 - 246,000 해당없음 12.2
123,001 - 153,000 246,001 - 306,000 해당없음 31.5
153,001 - 183,000 306,001 - 366,000 해당없음 50.7
183,001 - 500,000 366,001 - 750,000 97,001 - 403,000 70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76.4

참고로 파트 A와 B는 반드시 가입해야 파트 C 혹은 파트 D를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럼 의도와 관계없이 65세가 되었음에도 메디케어를 가입못한 경우, 가산금이 가혹하다.
좀전에도 밝혔듯이 직장생활 10년이면 대체로 파트 A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가입되지만, 혹여 10년 메디케어 세금 기록이 없어 별도로 파트 A를 구입해야 한다면, 최소 월 27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2년동안 가입 못했다면 가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20% 가산금 (10% * 2년)이 추가 된다. 그리고 2년 동안 안했으니 그 기간은 2배인 4년. 즉 20% 추가된 보험료를 4년동안 납부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278달러 대신에 333.60 달러를 4년간이나 내야 한다. 2년동안 총 2,668달러가 가산금이 되겠다.
파트 B도 지연가입 가산금이 있다. 더 가혹하다. 같은 기간 동안 메디케어 가입을 못했다면.
20% 벌금 (10% * 2년). 만약 매달 164.90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2년 동안 가입을 안했다면
164.90달러 + 32.98 (20%) = 197.88 달러를 평생 (!!!!!!) 납부해야 한다.
파트 C는 사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니 이런 벌금제도가 없다
파트 D도 메디케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가산금이 있다. 1개월 늦어질 때마다 1% 가산금이 평생 (!!!!!!!) 붙는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은퇴 후 미국에서 살아 볼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파트 B와 파트 D의 가산금은 평생 부과된다는 점......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이글의 출처인 https://www.medicare.gov/ 를 참고하시고 해마다 방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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