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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01K불입 한도

로드매니저 2022. 10. 24. 12:31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 불입한도를 2023년 기준으로 요근래 들어 최대폭으로 증액시켰다.
50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20,500달러에서 22,500달러로 증액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캐치업으로 6,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증액, 따라서 50세 이상인 분은 22,500달러 + 7,500달러해서 30,000달러까지 불입가능하다.
해당되는 퇴직연금은 401K, 403B, 연방공무원의 TSP등 포함된다.
즉, 세금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가급적이면 최대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현명한 개인 재무관리가 될 것이다.
참고로 개인퇴직연금인 IRA도 비슷한 비율로 증액되어 올해 6,000달러에서 6,500달러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50세 이상은 캐치업으로 추가로 1,000달러 더 불입이 가능해서 2023년부터 7,500달러로 변경된다.

월급쟁이는 무조건 맥시멈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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