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어디에 할 것인가의 문제.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가족이 해외를 이주 혹은 교육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엔 새로 옮길 주소가 없어서 막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해외체류신고 사례 1)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례 3)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