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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

로드매니저 2022. 6. 16. 02:50

해외에 살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어디에 할 것인가의 문제.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가족이 해외를 이주 혹은 교육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엔 새로 옮길 주소가 없어서 막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해외체류신고




사례 1)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례 3)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례 4) 해외로 이주한 일가족이 주소를 결혼한 동생의 집으로 전입을 해놓고 나왔으나, 동생이 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해외로 이주한 가족이 전입한 생태여서 대출을 못 받게 되었다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렇다고 옮길 국내 주소가 동생 말고는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 한 경우.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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