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이후 적용했단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한 사람과 2차 접종(얀센 1회)을 한 지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간주되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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